명예훼손죄 –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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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Continue Reading →
여러가지 인터넷 글과 관련 법령을 찾아봐 정리했다. 보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 1. 일단 112 신고. 경찰이 오는동안 증거, 증인 확보. 사진, 녹화, 녹음 등 가능한 증거는 … Continue Reading →
위 그림은 의협 전자투표 안내문에 나온 내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일지 총파업(?)을 벌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격의료나 영리자법인 관련 내용은 시범사업이나 효율성/안전성에 대한 연구 없이 법안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들이 무슨 짓을 …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