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를 하라고 메일이 와서 의협 홈페이지를 뒤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알아낸 것들을 정리.
내가 면허를 받을 떄는 신고제도 없고, 기초의학자는 연수교육 면제여서 신경을 안 쓰고 지내오다가 뒤늦게…
기본적으로 (1) 연수평점을 채워 신고하거나 (2)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로 연수 유예를 신청하는 2가지 옵션이 있다.
- 2011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의사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
- 연수평점을 채워야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사실 매년 연수평점을 채우는 것이 원칙)
- 1년에 8점
- 해외 학회도 연수평점 인정이 가능하다.
- 연구비 처리 때문에 출장보고서, 보딩패스 스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항상 정리해두게 되는데, 이걸 kmaedu(at)hotmail(dot)com으로 보내주면 된다. (면허번호, 이름, 근무처, 연락처 함께 기입해주는 센스)
- 해외 학회는 1년에 18점까지만 인정된다. 어차피 많이 필요 없지만..
- 국내 학회에서도 틈틈이 챙겨두면 좋다. 학회 등록할 때 신분을 전공의, 전문의 등으로 하면 명찰 바코드를 스캔해서 출결체크를 할 수 있다. 올해 이비인후과 학회에 ‘기타’로 신청했다가 스캔이 안됨..
- 연수평점을 채웠으면 근무지 기준 지역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한다.
- 의협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는 안 된다. 지역의사회 홈페이지를 경유해야 함.
-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원가입 후 전화를 걸어 “면허신고 링크가 안 보여요” 하면 수동 인증을 해주고, 그제야 링크가 열리는 방식인 것 같다. (서울, 부산이 그런다고 하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듯)
- 지역의사회 회비나 의협 회비와는 무관함.
- 연수교육 유예 신청은 edu.kma.org에서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유예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 연구소나 학교 등의 재직증명서 스캔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끝
- 유예를 해두면 환자를 보게 되었을 때 최근 2년치 유예분의 평점을 채워야 한다. 즉 계속 유예를 해오다가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 해에 3년치 평점 24점을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녀오는 학회, 연구비 신청을 위해 정리하는 증빙자료를 의협에 제출해 평점 인정을 받아두는게 좋을 듯.

해외학회 다녀온 것으로 연수평점 인정받기 성공! 큰 차이는 없지만 유예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유예신청은 취소함.
161202 Update: 지역의사회와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냄
161214 Update: 면허 신고 완료. 2주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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