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다니 mahler83, 2014-04-252014-04-25 게임 셧다운 제도가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문제가 되면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못’ 하게 하다니.. 마치 광역버스에 사람들이 ‘안’ 서서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못’ 서서 가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의 생각이다. 1) 이를 계기로 본인인증이 확대되면 웹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접속 자체에 본인 인증이 필요하게 되면 상상하기도 무서운 상황이 된다. 2) 중소기업들은 본인인증 및 차단을 위한 조치(기술/장비)를 취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다. 대기업 vs 중소기업의 문제에 더해 외국기업 vs 국내기업의 문제도 생긴다. (FTA에 위배될텐데)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잘 하고, 잘 만든다. 문화 분야 수출액 중 인지도가 높은 k-pop의 수출액보다 게임회사의 수출액이 10배 수준이다. 세계 게임 강국이 왜? 전혀 창조적이지가 못하다. 3) 온라인 게임 못지 않게 오프라인 게임도 중독성이 강하다. ‘언제나 쉽게 접속’의 측면에서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4) 아이 게임을 못 하게 막는 건 부모의 자유이다. 손쉽게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부모가 적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5) 누구 말처럼 자정부터 6시까지 공부를 못 시키게 하는 게 아이들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 6) 나 게임 그렇게 하고도 유급 안 했다. 7) 물론 영유아는 전자기기로부터 떨어뜨려야 한다. 터치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익숙해져버리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나의 어떤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터치하는 순간 이미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셧다운제 조항에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녀교육권 침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대체 수단으로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직업 수행의 자유나 청소년 행동자율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게임은 상호접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제공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선 업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불문하고 강제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인터넷게임물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Share this:FacebookX Web News
중의적인 로고 2012-02-012013-11-07 Plant : 잎을 녹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더 좋을 듯 Talk: 따옴표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두사람의 얼굴 SCOPE: 이건 비교적 노멀함 Lime Society: 여기에 적절한 건 없나? ㅋ Share this:FacebookX Read More
애드센스 모바일 광고단위 신설 2012-02-232013-11-07 광고 단위 중에 320×50 사이즈로 모바일 배너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콘텐츠 광고에 모바일 광고가 통합되었다.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광고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모바일이 많이 성장할테니, 접속 기기에 따라 서로 다른 광고단위를 노출시키는 전략이 필수일 듯! Share this:FacebookX Read More
Web News 텔레그램 해킹 사태와 대처법 2016-08-042023-08-29 테러방지법 등등 때문에 사이버 망명의 선택지가 됐던 보안의 대명사 텔레그램이 이란에서 털렸다는 뉴스가 떴다. 그것도 1500만명 수준으로. 애초에 발송자 어플에서 암호화한 뒤 암호화된 형태로 보내고, 수신자 어플에서 해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털리기 어려울텐데 어찌된 영문일까? 국내메신저들은 서버에 일정 기간 내용을 보관하기 때문에 서버가 뚫리거나 공권력이 요구하면 대규모로 메세지 내용이… Share this:FacebookX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