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사 집단휴진 후, 2차 투쟁을 해야 하는가? mahler83, 2014-03-182014-05-05 3월 17일, 제2차 醫-政 협의 결과 위 그림은 의협 전자투표 안내문에 나온 내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일지 총파업(?)을 벌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격의료나 영리자법인 관련 내용은 시범사업이나 효율성/안전성에 대한 연구 없이 법안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건정심 구조개선을 이룰 수 있으면 앞으로 건강보험 관련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건정심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이를 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의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정심 위원 구성. 왜 포함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봅시다. 어디까지나 개념 설명을 위한 가정들입니다. 1) 누군가 대통령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내걸었다가 당선 2) 4대 중증질환 초음파를 찍었을 때 원래 환자가 내던 돈을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내주려면 3천억원이 필요 3)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막던진 공약이라 재원 마련 계획은 애초에 없음 4) ‘어디선가 3천만원을 줄여서 메꿔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열띤 토론 끝에 CT, MRI, PET을 찍었을 때 의사에게 지급하는 돈(수가)를 50% 인하해서 메꾸기로 결정. 5) 위원회 25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 막을 수가 없음 (농어업 대표와 외식업 대표를 합쳐도 2명이네요?) 6) 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색을 낸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굴러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건정심의 구조를 보면, – 보건복지부 차관 1명 – 가입자 대표 위원 (일반 국민을 대표) 8명 – 의약계 대표 위원 (지급을 받는 사람을 대표) 8명 – 공익 대표 위원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자기 편으로 채움) 8명 이렇게 의약계 전문가는 8명에 불과합니다. 그 8명 중에서도 의사는 2명 뿐입니다. (여기에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왜 있는 걸까?) 이번에 합의한 사안에서 공익위원 8명 중 4명을 의협 쪽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정부쪽 대표 4명은 default이고 나머지 4명 중 2명씩을 동수로 추천, 즉 2명만 의협 쪽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2-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2014년 내) 협의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과연 저 문구가 건정심 중 의사의 비율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1800029 투표는 20일 정오까지입니다. 신중하게 한 표 행사하시길.. Share this:FacebookX Law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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